전문기관 지정요건
제10조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전문기관 지정요건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법 제10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