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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제12조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농산물 수급 및 직거래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시설 및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내부 시설 및 인력 구성 등 광역직거래센터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운영주체 2. 소재지 및 규모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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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광역직거래센터 지정 및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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