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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조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종자생산업자 현황 및 수산종자생산업자별 생산 현황 2. 수산종자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 현황 3. 수산종자산업 관련 수출입 현황 4. 수산종자 유통 현황 5.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지 실제 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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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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