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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제9조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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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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