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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개량목표의 설정

제12조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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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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