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목표의 설정
제12조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량목표의 설정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종자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업계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12조(개량목표의 설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