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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간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간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간사

제7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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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7조(간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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