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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제12조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이해관계인 의견 진술서와 그 밖에 의견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기술의 종류 2. 진술 기회 요청 사유 3. 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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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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