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4조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단계별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필요한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개발 단계별 성과물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인원통제 및 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3.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