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철거 등
제27조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시설물의 철거 등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면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7조(시설물의 철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