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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휴업 등의 신고서

제28조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에 허가증(휴업신고 및 휴업기간의 연장신고 시에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을 휴업하려는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휴업 신고서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개시기간 또는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개시ㆍ휴업 연장 신고서 3.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휴업기간 중에 수산종자생산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재개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종자생산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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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28조(휴업 등의 신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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