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3조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품질검사의 기준 등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수산종자생산업자나 그 수산종자를 유통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33조(품질검사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