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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 연구개발성과의 실험ㆍ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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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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