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개발된 기술의 후속 연구개발 2. 연구개발성과의 실험ㆍ검증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3.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지원 및 해외 확산 등을 위한 전문센터의 설치ㆍ운영 4.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