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제7조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연구인력의 중ㆍ장기 수급 전망 2. 미래 유망 분야의 전문연구인력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3. 전문연구인력 양성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우수 전문연구인력의 양성, 활용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