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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제11조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을 검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하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의 이해 2. 한국수어의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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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1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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