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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민감정보의 처리

제13조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2. 제4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4.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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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13조(민감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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