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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정책위원회의 회의

제7조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정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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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령」 제7조(정책위원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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