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제12조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국립한국문학관장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출연의 방법과 그 납입액

법령 전문 보기 →

문학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2조(국립한국문학관의 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