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제13조
제13조(공립문학관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립문학관(이하 "공립문학관"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1. 문학관 운영 계획서 2. 문학관 시설 명세서 및 평면도 3. 문학관 자료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