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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제4조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국립문학관(이하 "국립문학관"이라 한다)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국립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등록심의회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국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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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국립문학관등록심의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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