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