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7조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설립 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류의 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후 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사립문학관 설립 계획의 승인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