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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제21조의2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법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700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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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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