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실태조사
제91조의2(층간소음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1항에 따라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2.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
3.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8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제9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에 따른 보고ㆍ검사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업무의 위탁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2. 법 제70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에 위탁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방범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경찰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할 소방서장 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국토안전관리원
2. 주택관리사단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⑩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6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법 제9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5. 시설물의 안전관리
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
8.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②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제96조의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신고센터의 장은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및 처리 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규모,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제96조의3(공동주택 관리비리의 신고 및 확인)
①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근무기관 등 인적사항
3. 신고자와 신고대상자의 관계
4. 신고의 경위 및 이유
5. 신고 대상 비리행위의 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내용
6.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 및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2.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여부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 등에서 신고센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 외의 자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③ 신고센터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고서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신고센터 및 법 제9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자로부터 진술을 듣거나 신고자 또는 신고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제96조의4(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93조의2제3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96조의3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비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제96조의5(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의 처리)
① 신고센터는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조사 및 조치 기간을 연장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7조(관리주체 등에 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관리주체 등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 때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제95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4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동별 대표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40조제9항제2호(법 제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의 본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무
6. 법 제9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무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법 제66조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규제의 재검토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의2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5년 1월 1일
2. 제23조제9항에 따른 관리비 등의 의무공개 대상 공동주택 세대 수: 2024년 1월 1일
3. 삭제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지하주차장의 침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2024년 1월 1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