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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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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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