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3조(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