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법 제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혼합주택단지의 분쟁조정 상담 지원 2. 법 제20조에 따른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상담 지원 3.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 지원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2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