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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제45조의2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자보수청구 내용이 적힌 서류 2.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내용이 적힌 서류 3.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및 사용 내용이 적힌 서류 4.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류 5. 그 밖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 대행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②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3에서 같다)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보관해야 하며, 그 내용을 제53조제5항에 따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하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문서 또는 전자문서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내용은 관리주체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날부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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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2(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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