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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제69조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의 보조자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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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관리사무소장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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