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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79조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해당 시험 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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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관리주체의 업무와 주택관리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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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9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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