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9장 협회 →

제9장 협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