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3조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주택관리사단체의 운영계획 등 업무와 관련된 중요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1조(주택관리사단체의 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