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
제100조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