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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부과

제100조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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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과태료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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