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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제8조의2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1.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 2. 우선추출방식의 표본조사 ② 제1항제2호의 표본조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실시한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감정평가의 부실이 발생한 분야 2. 제1항제1호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3. 그 밖에 감정평가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 결과 감정평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준제정기관에 감정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개선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본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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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감정평가서에 대한 표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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