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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제7조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심사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그 내용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심사하는 감정평가사는 작성된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감정평가사에게 수정ㆍ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 감정평가서의 수정ㆍ보완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서에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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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감정평가서의 심사대상 및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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