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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제6조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존을 위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하고 있으면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그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전자적 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해산하거나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감정평가서 원본: 발급일부터 5년 2. 감정평가서 관련 서류: 발급일부터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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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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