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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토지의 감정평가

제3조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3조제2항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란 법 제10조제3호ㆍ제4호(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는 제외한다) 및 제5호에 따른 감정평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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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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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토지의 감정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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