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의 면제
제14조
제14조(제1차 시험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감정평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협회 4.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 5. 감정평가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하는 기관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 주택가격비준표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8.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9.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할 때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하며, 둘 이상의 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