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5조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년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 법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4주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감정평가사 실무수습 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