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등기소
제12조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관할 등기소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인용 형식「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2조(관할 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