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조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감정평가 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 정보체계"라 한다)에 관리하는 정보 및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기준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정보ㆍ수익률ㆍ실거래가 등을 말한다) 및 자료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법령 전문 보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