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6조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남북인권대화의 추진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북한인권법 시행령」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