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제7조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북한인권법 시행령」 제7조(인도적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