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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19조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핵심산업관련기업(이하 "핵심산업관련기업"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제1항, 제27조제1항 또는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대상과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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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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