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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20조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 등 교통시설 2. 용수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3.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그 밖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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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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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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