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제31조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받거나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