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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은 제외한다)의 사용 및 항만시설 이외 시설의 설치ㆍ사용에 관한 사항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협의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협의 5. 법 제3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 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검사 7.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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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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