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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13조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① 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시설 등"이란 과학기술인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설치ㆍ운영되는 주거시설, 사무시설, 체육ㆍ문화시설 등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유공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과학기술유공자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학기술유공자 증서의 발급 2. 과학기술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靈柩用) 태극기 및 묘비제작비 지원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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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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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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