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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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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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