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4조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현황 2.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 참여 현황 3. 과학기술유공자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 4. 과학기술유공자의 채용ㆍ고용ㆍ승진 및 임금 등 근무 현황 5. 과학기술유공자의 복지, 교육ㆍ훈련 등 근무 환경 6. 과학기술유공자의 재취업 및 재고용 등 경력경로 현황 7. 그 밖에 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