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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의 범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의 범위)

유족의 범위

제6조

제6조(유족의 범위)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자녀 또는 손자녀 3. 부모 또는 조부모 4.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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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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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유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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