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기준
제19조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