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권고
제18조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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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제18조(시정권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 여부 통지기한 5. 수락 거부 시의 조치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제18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동의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의 이행기한이 지난 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1. 동의의결이 취소된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일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한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일 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공급업자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의의결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날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후에도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은 공급업자에게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확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이 지난 날부터 기산하여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과 금액을 확정했을 때에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공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1.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1일당 이행강제금 및 부과기간을 포함한다) 2.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3.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4. 이행강제금의 수납기관 5.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통지를 받은 공급업자는 같은 항 제3호의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⑤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한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은 그 서면의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8조의3(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은 "법 제24조의3제3항"으로 본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19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6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구입하도록 강제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액 2. 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대리점에 제공하도록 강요한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의 가액 3. 법 제9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끼친 불이익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6조제5호의 행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 판매장려금의 금액 나. 제6조제7호의 행위: 반품을 거부한 물품의 가액 다. 제6조제8호의 행위: 대리점에 부담시킨 반품에 든 비용 4. 그 밖에 법 위반 금액 산정이 가능한 위반행위: 산정된 금액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포상금의 지급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조에서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는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한다.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해당 행위를 한 공급업자에게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반행위의 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제19조의3(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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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