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4조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4조(해양수산과학기술 수요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